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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살해 계획 일당, 공범 2명도 죽이려했다

등록 2021.10.14 23:57:10수정 2021.10.15 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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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12. [email protected]


[화순=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억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던 일당 3명이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한 2명은 이들과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저지른 공범이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박모(19)·유모(19)·임모(20)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과 7월 A(20)씨와 B(20·여)씨를 산 절벽 또는 다리에서 밀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사망 보험금을 타려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 A·B씨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A·B씨를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추가로 타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 박씨가 A·B씨의 사망 보험금을 들어놓고, 고등학교 동창생인 유씨·임씨와 이러한 일을 꾸몄다.

하지만, 지난 5월 A씨가 박씨 일당의 계획(산 절벽 사고사)을 눈치 채 잠적했다. 당시 박씨 일당은 B씨에게 A씨와 혼인 신고를 하게 강요했다.

박씨 일당은 두 달이 지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 중 임씨가 B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B씨를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나 이 계획도 발각됐다.

경찰은 B씨가 박씨 일당과 공모해 A씨를 살해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열린다.

앞서 박씨 일당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화순군 한 야산에서 박씨의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 일당은 C씨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 사망 보험을 든 뒤 남자친구 역할(박씨), 흉기 피습 역할(유씨), 도주 차량 운전(임씨)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C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

경찰은 박씨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10대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10대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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