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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진실 규명할것"

등록 2021.10.15 10:11:02수정 2021.10.15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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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날 "구속필요성 소명되지 않아" 기각

검찰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나갈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은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11시20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핵심 물증으로 '정영학 녹취록'을 제시했으나, 김씨는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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