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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 의혹 제기자들 수사정보 공개"…2심도 승

등록 2021.10.15 14:45:58수정 2021.10.15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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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입사 의혹 관련 정보 공개 소송

하태경 의원, 2017년 4월 의혹 제기

1심 "신상 제외 공개"…2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하태경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하태경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검찰을 상대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수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문씨를 특혜채용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문씨는 검찰이 하 의원 등을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했고, 문씨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문씨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 의원도 검찰을 상대로 문씨의 특혜의혹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소송은 대법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정보공개 관련 추가 소송은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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