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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FC 축구선수 "후배 간지럽힘이 성추행으로 확대"

등록 2021.10.15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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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선수 "피해자 비난하는 것은 변호인의 잘못"

전 대구FC 축구선수 "후배 간지럽힘이 성추행으로 확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후배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선수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이 진실일까 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요지 후 A씨 측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이 사건은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 사건"이라며 "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일도 있지만, 그 배후에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개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의 속성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의 대립이며, 간지럽히는 고문을 참지 못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어느 순간 국민청원으로 가면서 성추행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성추행으로 기소되며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상해에까지 이르렀는데 진정한 진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공되고 형성된다는 것이 '과연 진실일 것일까'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 위해 많은 배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탄핵하려고 한다. 법정에서의 심리에는 제약이 있다 보니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에 구속 만기 종료 등을 재판부에서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러나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재판장이 밝혀줄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박아'를 4차례 강요하고, 성기를 만지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2017년 봄 머리박아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후배선수의 가족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인 제 동생에 대한 성추행 및 폭력 사실을 묵인한 프로 축구단 대구FC와 가해 선수의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다음 공판은 11월12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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