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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골프장 특별회원 5일 먼저 예약, '차별'일까

등록 2021.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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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10억원 특별회원 5일 우선 예약

골프장 정회원들 "차별대우" 손배 소송

1심 "우선적 지위 보유하는 것 합리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 정회원들이 고액의 입회비를 지급한 특별회원과 비교했을 때 예약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경기 지역의 한 골프장에 정회원으로 등록했다. 골프장 운영사 B사는 회원들을 모집했고, 1989년에는 입회금 5600만원으로 정회원을 모집했다.

정회원들은 평일은 4회, 주말은 1회로 월 5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요금은 평일 6만5000원, 주말 7만원이었다. 정회원들은 이용 30일 전에 예약한 후 골프장을 방문하게 규정돼 있었다고 한다.

B사는 2013년부터 '특별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1년 이상 정회원들을 상대로 우선 분양했고, 월 20회 예약권한 등을 부여했다. 요금도 특별회원은 2만5000원으로, 동반자는 5만원으로 할인됐다. 특별회원의 입회비는 10억원이었다.

B사 골프장 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했는데, 먼저 예약한 이용자가 없다면 그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특별회원은 정회원보다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됐다.

이에 A씨 등 정회원 105명은 "B사는 골프장 회원들 상호간 예약가능시기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선호하는 일시에 예약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A씨 등 10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특별회원이 정회원보다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골프장의 조치는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은 이미 정회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추가로 10억원이라는 입회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상응하는 정회원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회원 약정에 포함된 '예약권 부여' 조항은 단순히 예약횟수만이 아니라 실제 예약에 있어서도 정회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예약가능시기에 있어서 특별회원과 정회원 사이의 차등을 둔 조치는 2013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됐는데, 아무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체 경기 운영 수 대비 특별회원의 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특별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결과 이 조치가 정회원들의 본질적인 지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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