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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경위, ‘농민공익수당 개정안’ 부결

등록 2021.10.15 17:13:57수정 2021.10.15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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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농가당 연 60만원→120만원, 농가→농민’으로 확대

농산경위 해당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대종 외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를 제출, 6월 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하고 전라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도의회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1년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시 삼락농정위원회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부결 처리했다.

지난해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비슷한 사항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마지막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과 논의시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 농민공익수당은 706억원이 지급됐으며, 수정안 추정치는 약 2700억원에 달한다.
 
관련해 전농 전북도연맹은 오는 18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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