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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소원해졌다' 불 지른 50대 여성…집행유예

등록 2021.10.17 08:45:28수정 2021.10.17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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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복을 위한 부적 넣어둔 방석에 불붙여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 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900여 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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