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 '삼고무·오고무' 이매방 창작물 인정…"유족에 저작권"
'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린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명인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 4가지 안무가 고인의 창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매방 명인의 유족 측이 제자들로 구성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며 유족 측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내린 이 결정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법원은 우봉이매방춤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