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등록 2021.10.17 16:15: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개 노선 93곳→6개 노선 159곳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기존 3개 노선 93곳에서 6개 노선 159곳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곳과 졸음쉼터 34곳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 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다.

그 결과 시행노선 내 졸음, 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준 교통처 교통안전팀장은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