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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화상디자인' 권리로 보호받는다

등록 2021.10.19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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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1일부터 화상디자인 제도 시행

한 벌 물품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도입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이 보호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등록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형태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화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조기에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 벌 물품은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해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키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에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 도입으로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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