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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아내·세 자녀 협박·폭행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1.10.19 16:02:26수정 2021.10.19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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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애들 교육 잘못 시켰다"며 자녀들 앞에서 아내 폭행

재판부 "가족들이 가정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 구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와 세 자녀를 협박·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 B(45·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핑용 의자를 C(11·여)양 얼굴에 집어 던지고 휴대폰으로 D(10)군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C양과 D군, E(8)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에게 ‘네가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등으로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안게 됐을 것이나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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