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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팔다리"…법정에서 공개 시연한 사연

등록 2021.10.19 17:35:18수정 2021.10.19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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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휠체어 비용 지급 행정소송

원고 측 "휠체어는 팔다리…기본권 보장해야"

구청 "중증장애로 안전하게 운전 못해"…거부

재판부, 법정에서 공개변론…선고는 12월3일

[서울=뉴시스]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정훈 변호사가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차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1.10.19.

[서울=뉴시스]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정훈 변호사가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차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1.10.1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요구했으나 관할 구청은 안전성을 문제삼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개변론을 시행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A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급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애인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동작의 차이 등을 확인했다. 법정에는 각기 다른 모델의 전동휠체어 4대와 수동휠체어 1대가 등장했다.

재판장은 시연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동작 방식, 무게, 실내에서 사용 유무, 가격과 보조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며 차이점을 분석했다.

시연 이후 장애법 관련 전문가이자 실제로 휠체어를 3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이재근 변호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이동 뿐 아니라 이동을 통해 할 수 있는 권리의 기초가 된다"며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입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 실재하는 문제점이나 위험보다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부수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려하는 게 행복 보장을 위한 관점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이정훈 변호사는 "휠체어의 명칭이 보조기기이다보니 이동수단으로 보이는데 중증장애인 등에게 휠체어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팔다리"라며 "(원고가) 인지능력테스트(MMSE) 등을 다 통과했음에도 법령 근거 없이 급여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해당 소송의 선고는 12월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뇌병변 장애 및 지체 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의 지급해달라했으나 구청은 "A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 등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측은 "인지능력테스트 등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단 이유로 별도의 소견서를 받아오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청의 거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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