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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편히 영면하세요"…광명시 무연고자 장례 지원

등록 2021.10.19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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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종교단체와 협약서 체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식 현장.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식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혼자이지만, 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도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장례를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한다. 광명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종교단체와 함께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관내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단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화장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고인의 사회적 가족이 돼 대리상주, 장례절차에 따른 사회 진행과 추모사 낭독 등을 한다.

추모 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추모 의식을 주관한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광명시는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사망한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기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시장과 관내 기독교연합회장 한남기 목사, 불교연합회장 상허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광명지구장 박정배 신부 등 종교계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승원 시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광명시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생전에 소외되었던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 관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9월 말 기준) 10명 등 증가세를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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