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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유지' 유동규 이번주 기소...다음 칼 끝은 이재명 향할까

등록 2021.10.19 2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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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 적법"…청구 기각

검찰, 주중 유동규 구속기소 방침

김만배 등 관련자 신병확보 속도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의 구속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 심사로 예정된 구속기한은 이틀 미뤄져 오는 22일 만료되며,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일반적인 업무보고 서류 결재만으론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이날 2시20분부터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섣부르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구속적부심 심사로 이틀 정도 구속만료 기한이 늦춰지면서 검찰은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주중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의혹에서 거론되는 인물 중 유 전 본부장을 가장 먼저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 8억원 뇌물과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는 수사 초기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법원은 이를 종합,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후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진위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얻기 위해 350억원을 로비했다는 의혹,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씩을 줬다는 의혹,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약속했다는 의혹 등도 담겼는데 화천대유 측은 물론 김씨 등 관련자들도 정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취를 했고 대화 내용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김씨의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수정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에선 계좌추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고도 한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다른 '키맨'으로 거론되는 남욱 변호사도 귀국 즉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이 줄곧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과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에 이번 심사에서 석방될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구속상태가 유지돼 검찰은 마무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은 김씨나 김씨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도 차례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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