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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검사기관 과잉처분 없앤다…경미 위반땐 과징금

등록 2021.10.20 12:00:00수정 2021.10.20 1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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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하위법령 개정안 21일 공포·시행

市·郡이 면적 변경승인, 온천개발 빨라져

[서울=뉴시스]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위법 행위를 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면적 변경 승인은 관할 시·군이 하게 돼 온천 개발이 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의 온천수가 나오는 시설을 말한다.

온천 전문검사기관은 온천수 성분 등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에 등록하는 기관으로, 그간 잘못을 저지르면 시정 기회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곧바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10만~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만㎡ 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만㎡ 이상의 대규모 온천개발인 온천원보호지구 조차 개발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놓고 소규모 온천개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시·도 승인을 받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현행 '발견 신고일부터 수리일까지'에서 '발견 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화했다. 

온천 개발의 주요 내용은 일간신문 등을 통해 14일 이상 주민에게 알려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막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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