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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경기북부경찰,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록 2021.10.20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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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경기북부경찰, 집중 홍보기간 운영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스토킹 대응 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도 실시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해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스토킹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나뉜다.

스토킹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 서비스 불만, 채권채무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조치·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흉기 등을 이용한 범죄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 100m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할 수 있다.

북부경찰청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스토킹 신고에 대해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ㆍ조치 등의 적절성과 신변보호 등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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