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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 고정차량 제공 택시회사 대표…노조 개입행위일까?

등록 2021.10.2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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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고정차량을 제공, 사적 용무로 사용하게 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수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통근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69)씨는 대구 동구 소재 택시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해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그는 지난해 2020년 6월30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자 B씨에게 고정 차량 2대를 제공해 사적인 용무인 통근용으로 사용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통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근로시간면제자인 B씨에게 차량을 제공해 통근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는 예우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제공해 회사지원업무 외에 통근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판사는 판단에 대한 근거로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회사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장 외부에서 이뤄지는 활동도 다수 포함된 점 ▲차량 제공 주된 목적은 사업장 외부에서 이뤄지는 회사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 점 ▲일반 근로자들도 배차받아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고지에 반납하지 않고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서 운행해 영업용뿐만 아니라 통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2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차량의 운행을 통해 운송수익금을 취득하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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