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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문제없다…납부는 2023년부터"(종합)

등록 2021.10.20 16:26:37수정 2021.10.20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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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해

유경준 "인프라 구축 안 되면 시민 피해"

정일영 "내년부터 과세 가능한지 의문"

홍 "실제 징수는 2023년…준비 돼 있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해외에서 국내에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 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부터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정부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반면 가상자산은 해당 한도가 250만원이라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자산은 250만원까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상장된 주식에 한해서만 5000만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는가"라고 되물었고,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몇 년 전에 산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과세를 해야 할 텐데 이를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 방식도 있다"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다른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도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길 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 간 자발적인 취득원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 매입가격으로 한다.

국세청은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세부 기준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다른 국내 원천소득과 동일하게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원활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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