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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김 수확 앞두고 무기산 유통·사용 특별 단속

등록 2021.10.21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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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천 앞바다서 유해물질 2만ℓ 적재한 어선 적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보령해경이 무기산으로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보령해경이 무기산으로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경이 김 수확시기에 대비, 오는 25일부터 약 6개월 동안 불법 무기산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유해물질인 무기산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령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약 10t급 선박에서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2만ℓ가 발견돼 선장 A씨를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김 양식 어업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기산과 같이 병충해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양식장 등 지역을 설정,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 물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먹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다”라며 “집중단속과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등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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