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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구해와" 70대 노모에 흉기 위협·행패 부린 아들, "또 집유"

등록 2021.10.21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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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돈 구해와" 70대 노모에 흉기 위협·행패 부린 아들, "또 집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0대 노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행패를 부린 40대 아들이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돈을 요구하며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어머니 B(79)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달 5일 오후 6시께 또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B씨가 돈이 없다고 거부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트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16일 오후 8시30분께 B씨를 찾아가 돈을 마련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흉기를 들고 “돈이 없으면 매형네 가서 돈을 빌려와”라고 말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며 “또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4월 B씨에 대한 존속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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