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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낸 운전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해야"

등록 2021.10.22 10:14:43수정 2021.10.22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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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환수조치' 공단 처분 취소 의견 표명

"건강보험 적용 제한 땐 신중할 필요성 있어"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7.02.06.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7.02.0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 명목의 건강보험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의 공단 부담금 전액을 환수조치키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해 정상 신호로 좌회전을 받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늑골 골절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상대 차량의 파손 피해는 거의 없어 입건되지 않고 교통사고는 종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입원 치료비 가운데 431만원을 지급한 뒤 사후 전액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본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공단부담으로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었다.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

이에 A씨는 과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측의 피해가 없는 데다, 경찰의 처벌 없이 종결 처리됐는데도 지급이 끝난 진료비 전부를 환수키로 한 것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부당이익 환수조치의 근거로 판단하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 적용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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