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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획 특정 '투기' 혐의 담양군의원 구속

등록 2021.10.22 10:19:19수정 2021.10.22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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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획 특정 '투기' 혐의 담양군의원 구속


[담양=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직위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남 담양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담양군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직위를 이용,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과 구획을 보고받고 2018년 10월 자녀 2명 명의로 해당 지역 내 토지 727㎡를 55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다.

A의원이 농지 1필지(2093㎡)를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5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의원은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 땅을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고서면 보촌리 일대 토지(88만 5731㎡)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개발 행위와 토지 거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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