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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거주해야 주택...유주택자라 재개발 분양 제외 부당"

등록 2021.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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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무허가 주택 소유…분양서 제외"

1심 "상가 건물 수준…주거 건물 아냐"

법원 "실제 거주해야 주택...유주택자라 재개발 분양 제외 부당"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더라도 실제 거주용도가 아닐 경우, 재개발 조합이 유주택자로 판단하고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A씨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개발 조합원인 A씨는 2000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씨는 사업구역 내에 약 2평과 9평 수준의 토지를 소유했다.

조합은 2015년 5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해 분양을 신청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10월 분양 신청 내역이 포함된 계획안을 의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무허가 건물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건물 용도는 주택으로 명시됐다. 조합은 무주택자였던 A씨가 주택을 소유하게 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수립했고, 지역 구청은 이를 인가했다.

이에 A씨는 "이 건물은 상가에 불과할 뿐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쟁점이 되는 건물이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부엌 부분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계속해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곳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조합 측에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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