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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소량 화학물질 규제 과도"…한정애 "1톤 미만 대안찾겠다"

등록 2021.10.2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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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옴부즈만 "기업 경영활동 수행 위한 규제 합리화 중요"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국통신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국통신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최한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환경부 장관과 중소·중견 기업계 협·단체장과 만나 환경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소량 화학물질 등 환경분야의 과도한 규제 애로를 호소했다. 

박 옴부즈만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환경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여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2050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애로가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 첨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을 토대로 제품성형 공정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하였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톤 미만 소량의 화학물질인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해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비용부담이 높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에는 물질의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밖에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 중 유사·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환경의 보전과 함께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들이 차질없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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