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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비위 올해만 10건…"더는 관용없다" 철퇴예고

등록 2021.10.24 08:00:00수정 2021.10.24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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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비위 관련 중징계 10건 중 9건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DB). 2021.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DB). 2021.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올해만 1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는 대대적인 재발 방지대책에도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인사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올해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 건수는 10건으로 지난해(7건)보다 3건 증가했다. 중징계 건수는 9건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경징계는 1건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모두 6차례 걸쳐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매년 직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5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급증한 뒤 2019년 11건, 2020년 7건, 올해 10건 등 매년 10건 안팎의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4급이상 부서장급 관리자의 성비위에 대해 퇴직시까지 승진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인사 원칙으로 더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관리자는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 때까지 승진을 배제하고 5급 팀장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주요 보직은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관리자는 하위 직원의 공직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정직 이상 등 중징계자의 경우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대 5년간 최하위인 '양' 평정을 주기로 했다. 5년간 최상위인 '수' 평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보수상으로도 더 강력한 불이익을 가한다. 기존에는 성과상여금에 대해 1년간 미지급 등급인 'C등급'을 부여했으나 중징계자의 경우 5년간 C등급을 매겨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5년간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지급받지 못한다. 경징계자는 최대 2년간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성과상여금 등급도 1등급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인사 강화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며 "다음 달부터 승진·전보 기준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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