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비위 올해만 10건…"더는 관용없다" 철퇴예고
올해 성비위 관련 중징계 10건 중 9건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DB). 2021.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올해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 건수는 10건으로 지난해(7건)보다 3건 증가했다. 중징계 건수는 9건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경징계는 1건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모두 6차례 걸쳐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매년 직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5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급증한 뒤 2019년 11건, 2020년 7건, 올해 10건 등 매년 10건 안팎의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4급이상 부서장급 관리자의 성비위에 대해 퇴직시까지 승진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인사 원칙으로 더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관리자는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 때까지 승진을 배제하고 5급 팀장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주요 보직은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관리자는 하위 직원의 공직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정직 이상 등 중징계자의 경우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대 5년간 최하위인 '양' 평정을 주기로 했다. 5년간 최상위인 '수' 평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성과상여금 등급도 1등급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인사 강화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며 "다음 달부터 승진·전보 기준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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