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육군 "변희수 소송 종결…성전환자 군복무 면밀 검토"

등록 2021.10.22 20:32: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고려한 연구"

법무부, 육군총장에 항소 포기하라 지휘

변희수 측 "또 다른 변희수 군에 남아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육군이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고 변희수 전 하사 관련 행정소송 패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22일 오후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행정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이날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열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변 전 하사 건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게 아니며, 당시 성별이 정정돼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상실했다며 전역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에 어긋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변 전 하사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법원 판결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공대위는 "이제라도 육군과 국방부는 성별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와 차별로 재판을 이어왔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변 하사님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서 군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법무부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을 운운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트랜스젠더 차관과 장성이 존재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이는 핑계일 뿐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해 즉각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