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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구획계획 맘대로 해라" 금품 먼저 제안...남욱 녹취록에 담겨(종합)

등록 2021.10.23 14:40:11수정 2021.10.23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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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

김만배로부터 지급 받을 700억원 전달 시나리오도 담겨...유동규 측은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유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 위해 오갔던 구체적인 방안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해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는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2013∼2014년 녹취파일에 유 전 본부장의 육성으로 담겨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또 지난해 10월 화천대유가 개발이익배당금 4040억원을 받게되자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안 네 가지를 제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김씨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주식을 김씨가 고가에 매수하는 방법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 700억원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 ▲김씨가 배당금 700억원을 수령한 후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증여하는 방법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하면 화천대유가 재판을 이용해 남 변호사를 거쳐 유씨에게 700억원을 전달하는 것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수익금 배당구조 설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당초 검찰은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추가 혐의와 관련자인 남 변호사와 김씨 등의 조사를 이어나가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본부장 측은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위례사업,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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