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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녹취파일이 '유동규 기소' 결정타...'배임 제외 꼬리자르기' 논란 가중

등록 2021.10.24 05:00:00수정 2021.10.24 0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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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한계 봉착했던 검찰 수사 '남욱 녹취파일' 등 새 국면

2013~2014년 남욱 녹취록·증언 통해 3억5200만원 수뢰혐의 입증

'700억 뇌물 약속' 분배 4가지 시나리오 논의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

"수사 도운 남 변호사 '그분' 유씨 지목...윗선 수사 차단 일조 의구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한 배경에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이후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녹취파일과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됐던 배임 혐의가 제외되는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해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2013~2014년 녹취파일에 유 전 본부장의 육성으로 담겨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에 기여한 대가를 요구해 배당금 700억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공소장에는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네 가지를 제시해 700억원을 지급하려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 핵심 4인방' 중 김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되고, 검찰이 귀국 즉시 체포한 남 변호사를 '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석방하는 등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할 검찰 수사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정작 기소에선 제외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배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4인방의) 공범관계와 구체적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이 부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첨예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만큼, 배임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화시킨 후에 추가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에도 법조계 또 다른 일각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여전히 거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당장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수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 변호사가 이른바 '그분’을 유씨로 지목해 사실상 윗선 수사를 차단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목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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