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 제로페이 직불결제금 10% 환급 이벤트 진행

등록 2021.10.24 08:4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5일부터 월 최대 5만원 경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제로페이 가맹점과 e경남몰서 직불결제 고객 대상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경남 제로페이 직불결제액의 10% 환급 이벤트'를 오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된 소비 촉진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획했다.

행사기간 내 e경남몰과 도내 환급 대상 업종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직불결제한 소비자는 결제금액의 10%(백원 단위 절사)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식당, 의류·잡화점, 이미용업,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하며, 하나로마트, 가전, 가구, 학원, 종합병원 등 이벤트 목적과 거리가 먼 업종은 제외된다.

월 최대 환급액은 5만 원이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앱을 통해 익월 말일까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월 할인 구매한도가 20만 원으로 매번 판매 시 마다 조기에 매진되고 있는데, 이번 이벤트는 월 50만 원까지 제로페이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 1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품권보다 혜택 폭이 크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NH콕뱅크,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상품권, 체크페이, 머니트리앱이다.

e경남몰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를 하려면 온라인 제로페이앱을 설치한 뒤,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3종류의 결제앱을 연동해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제로페이 직불 환급 이벤트는 지역상품권 할인 판매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