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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총기부품 사들여 총 만든 의사,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21.10.25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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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총기부품 사들여 총 만든 의사, 징역 1년 6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외 물품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총기부품 사들여 10여정의 총포를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61회에 걸쳐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하거나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 물품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권총 슬라이드, 총열, 조준경 등 총포의 부품을 61회에 걸쳐 사들인 뒤 지난 3월 중순까지 총포 12자루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총기의 부품을 수입했다”며 “A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제조·소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소지한 부품과 총포가 모두 압수됐고, 부품을 조립한 총포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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