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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극단 선택' 피해 유족,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요구

등록 2021.10.25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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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지검에 '피고인신상정보공개', '재판공개' 신청서 접수

"신상 공개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와 제보 받을 수 있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9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학생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지난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는 한 학생의 계부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21.08.19.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9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학생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지난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는 한 학생의 계부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피해 여중생 A양 유족 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신상정보공개신청서'와 '재판공개신청서'를 접수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와 제보도 있을 수 있다"며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재판 역시 공개해달라"며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위해선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5월12일 오후 5시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세상을 등졌다.

가해자인 B양의 계부 C(56)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3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온 계부는 지난해까지 의붓딸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B양의 친모 D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D씨의 우울증 정도,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계부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통해 친딸에게 행해진 성적 학대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는 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계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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