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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송지오텍, 한수원 지진 관측 장비 담합…공정위 "檢 고발"

등록 2021.10.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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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총 3800만원

사실상 같은 회사와 담합 낙찰 몰아줘

[세종=뉴시스] 희송지오텍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희송지오텍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진 관측 장비 제조·판매사 희송지오텍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죄가 무겁다고 보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한수원·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한 4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희성지오텍·쎄임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회사다. 사실상 한 회사처럼 경영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별 과징금은 희송지오텍 1500만원, 쎄임코리아 2300만원이다. 더 많이 낙찰받은 쎄임코리아의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은 지난 2014년 5월 한수원이 시행한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2018년 1월 석유공사의 같은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높은 가격에 입찰하겠다"면서 스스로 들러리사를 자청했고, 그 결과 쎄임코리아는 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다. 3건의 계약 금액은 총 5억2000만원 상당이다. 나머지 1건은 더 낮은 가격을 써낸 제3의 회사가 가져갔다.

지진 관측 장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적다. 희송지오텍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쎄임코리아와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한 회사가 은밀하게 진행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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