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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특별연장근로, 현행 90일→150일로 늘린다

등록 2021.10.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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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업무량 폭증, 기존 90일→150일 확대

노동시간 단축 대책 제출시 기간 연장 인가키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6월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6월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는 제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뿌리산업은 통상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의 업종을 가리킨다. 완제품에 내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기에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뿌리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다수가 영세사업장인데, 현 정부 주52시간이 적용되며 이들 기업은 그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호소해왔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2019년 말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단 뿌리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2개 사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다.

2018년 204건에 그쳤던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을 치솟았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는 4380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와 관련해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이 불거진 경우가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진 만큼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제도가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업에게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지난 7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뿌리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뿌리 기업들은 비수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거나,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한 교대제 개편, 노후화된 생산 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기업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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