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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40대 '선박 방화범'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등록 2021.10.25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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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동명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1.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동명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1.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선박방화)로 선원 A(43)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39분께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29t급 근해자망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화재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을 포함해 3척의 선박에 불이 옮겨붙어 8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의 CCTV와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방화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어 통신수사와 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지난 21일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B선박의 선원인 A씨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해경은 방화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당시 목포항 내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서 화재를 인지해 신속하게 진화를 실시하고, 주변 선박을 긴급 대피시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선박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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