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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찾아준 대전국세청 권준경, 최우수 공무원

등록 2021.10.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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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공무원

체납자 다른 재산 우선 추심…돈 되찾아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했다. 왼쪽부터 김제봉 조사관, 남정근 조사관, 김상린 조사관, 나송현 조사관, 한세희 조사관, 김대지 국세청장, 권준경 조사관, 정준모 조사관, 김미희 조사관, 김영숙 조사관. 2021.10.25.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했다. 왼쪽부터 김제봉 조사관, 남정근 조사관, 김상린 조사관, 나송현 조사관, 한세희 조사관, 김대지 국세청장, 권준경 조사관, 정준모 조사관, 김미희 조사관, 김영숙 조사관. 2021.10.25.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체납자에게 빌려준 돈이 국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생계 자금을 떼일 뻔한 민원인의 피해를 발벗고 나서 구제해준 공로가 인정돼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준경 조사관은 업무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생계 자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배당 이익 소송 과정에서 이 돈이 국세에 비해 후순위라 떼일 위기에 놓였다"는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됐다. 이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밀린 세금 전부를 징수할 방안을 모색했다.

권준경 조사관이 체납 업무 관련자와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되도록 조치한 결과 이 민원인은 빌려줬던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시 내 세무서 28곳의 희망 직원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접종할 수 있도록 한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 국세청 최초로 '상속 재산 파산 신청' 결정을 받아낸 한세희 서울국세청 국세 조사관, 체납 법인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 급여를 조기에 받도록 한 김미희 서부산세무서 국세 조사관은 '우수' 부문으로 선정됐다.

'장려' 부문 수상자는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김상린 예산세무서 국세 조사관·김영숙 서광주세무서 국세 조사관·남정근 동대구세무서 국세 조사관·김제봉 포천세무서 국세 조사관이다.

국세청은 "9명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 휴가, 성과급 지급 고과 최고 등급, 성과 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을 계속 선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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