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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등록 2021.10.25 1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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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온라인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1만2000여곳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작하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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