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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점상 54.6% 철거…정비지원금 지원

등록 2021.10.25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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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자리, 공용주차장·휴게시설 등 설치

가로판매대 철거 현장.

가로판매대 철거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 하안동 4단지 앞  가로판매대 29개와 철골 주차장 앞 14개 등 총 43개의 가로판매대가 13년 만에 철거됐다.

 광명시는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관내 64개 노점상(가로판매대) 중 35개(54.6%)를 철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철거 판매대에는 13년 만에 철거된 43개의 가로판매대도 포함한다. 시는 정비된 철골 주차장 앞 도로는 공용주차장으로, 하안 4단지 가로판매대 정비 구역에는 판매 부스, 부대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골목 시장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 마련에 주력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불법 노점상 정비작업을 벌여 노점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한 뒤 상인들에게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등 제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인도나 도로 일부를 차지한 탓에 노약자나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하자 시는 노점상 철거를 유도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영업을 중단한 노점상 상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들 중 일부는 지원금 등을 이용해 광명시장에 가게를 얻어 영업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원 시장은 “수십 년간 불편을 겪었던 도로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성과를 달성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 기본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가로판매대 운영자들의 생존권 또한 보장해주어 상생(相生)의 길을 찾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철거된 판매대는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일대 이면도로나 인도 등에서 과일이나 야채, 분식을 판매하던 곳으로, 모두 시에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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