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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찾아 초인종 누른 40대 스토킹범, 불구속 입건

등록 2021.10.25 1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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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찾아 초인종 누른 40대 스토킹범, 불구속 입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여성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고 한밤 중에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세종시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뒤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같은 행위를 반복,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세종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한 상태로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이 도달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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