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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고 코치 후원금 300만원 수수…정직 1개월 중징계

등록 2021.10.26 11:59:18수정 2021.10.26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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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금품 비위, 스포츠 공정위원회 별도 징계 심의

충북체육고등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체육고등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교육지원청이 임명한 충북체육고등학교 한 코치가 학부모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코치 A씨는 학부모에게 1월부터 7월까지 3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학부모에게 받은 찬조금을 학교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찬조금을 받아 제자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학부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징계위원회를 연 진천교육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금품 수수 비위로 판단했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충북도체육회는 교육지원청 징계와는 별개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금품 비위와 관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은 누구든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의 단체·대회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등 비위를 적발하면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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