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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철장' 사육곰 더는 안돼…연내 이행계획안 마련

등록 2021.10.26 16:20:00수정 2021.10.26 1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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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장관, 청주동물원 방문 "안타깝다"

상습 불법증식땐 가중처벌 및 개체 몰수 검토

[서울=뉴시스] 동물보호단체들이 현장 조사한 농가에서 발견한 사육곰들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동물보호단체들이 현장 조사한 농가에서 발견한 사육곰들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마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후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사육곰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인도적으로 관리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사육곰은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에도 동물원에서 보호되는 곰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2023년이면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한 지 30년이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곰 사육은 더 이상 지속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이날 찾은 청주동물원은 올초 용인 농가에서 불법증식으로 압수된 새끼 사육곰 2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정부의 수차례 고발 조치에도 불법 증식·도축 등 상습적으로 반복했으며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지난달 29일 곰 2마리를 압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현재 불법증식 또는 사육 포기된 곰을 보호하기 위해 구례군과 함께 보호시설을 건설 중이다. 94억원을 들여 2만7804㎡ 부지에 사육곰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게 되며, 준공일은 당초 2024년 12월에서 1년 앞당길 방침이다.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불법증식하다 적발됐을 때의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상습적인 불법증식 시 가중 처벌하고 불법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에 있다.

또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사육곰을 매입해 동물원이나 지자체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육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꾸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육곰 농가와 협의해 연말까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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