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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SK머티리얼즈 합병 '조건부 찬성' 결정

등록 2021.10.26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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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머티리얼즈, SK㈜ 합병 관련 29일 임시 주총

합병안, 주가가 매수예정가액보다 높으면 찬성

국민연금, SK㈜-SK머티리얼즈 합병 '조건부 찬성' 결정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SK㈜와 SK머티리얼즈의 합병안에 조건부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을 경우 찬성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올해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9일 예정인 SK머티리얼즈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안과 합병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SK머티리얼즈의 분할계획서 승인안과 합병계약서 승인안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과 관련해 분할계획의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합병계약서 승인안에 대해서는 합병 목적, 합병 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해 찬성했으나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앞서 SK는 신주를 발행해 SK머티리얼즈 주식과 교환하는 소규모 합병 형태로 SK머티리얼즈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SK머티리얼즈 보통주 1주당 SK㈜ 보통주 1.58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합병은 SK머티리얼즈가 특수가스 등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동시에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이 SK㈜와 합병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와 SK㈜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 절차는 오는 12월1일 마무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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