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안군민들 "기름 유출사고 발전기금 제대로 쓰이지 않아" 논란

등록 2021.10.27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현직 유류피해 대책위 대표 9명 '삼성발전기금 배분금찾기 대책위' 구성

"정관 및 제 규정, 배분 계약서 정한 용도 위반 지출" 주장

허베이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민·형사상 공익 소송 제기 예정

지난 2008년 1월 태안 유류피해 지역에서 기름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DB

지난 2008년 1월 태안 유류피해 지역에서 기름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DB

[태안=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 군민들이 지난 2007년 12월 태안 반도를 검게 물들인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유출사건' 책임을 지고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발전기금 수천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배분금 찾기에 나섰다.

27일 '삼성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태안지역 전·현직 유류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9명으로 지난 2일 대책위를 구성, 강학순 전 태안남부수협 유류 피해대책 위원장과 이원재 전 서산수협 유류 피해대책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대 유류 피해지역인 태안군을 중심으로 서산시, 당신지,서천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허베이사회적 협종조합을 출범시켜 지난 2018년 12월경 2024여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받았다"며 "어렵게 출범한 조합이 피해민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섞인 발전기금을 법령에 따른 정관 및 제 규정, 배분계약서에서 정한 용도를 어겨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4개 지역 유류피해 대책 위원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된 9인이 협의체를 조직, 조합 설립 협약서를 정관과 다르게 만들어 공증을 받아 인가받은 정관 보다 우선 적용, 조합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약서가 정한 조직 구성의 경우 태안지부는 발전기금과 조합원 수에서 전체 75%를 차지하고 조합 공동운영 경비도 74, 24%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체 조합이사 19명중 고작 7명에 불과, 나머지 12명이 반대를 하면 총회에 안건도 상정 할 수 없는 기이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안지역 어장 복원사업비가 10년간 72억원인데 반해 인건비는 무려 131억원, 경비는 84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태안 유류피해극복관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 유류피해극복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원 1만 4000여명에 자산규모가 2000억이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 작성된 협약서에 따라 일부 임·직원 입맛대로 운영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 되고 있으나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발전기금 태안 배분금이 몇몇 임·직원들 배속만 불리는 호구책으로 쓰이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배분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가리기위해 군민들과 함께 허베이사회적 협동조합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분금을 찾아와 군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전체 군민으로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