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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재려는 소방관 가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1.10.26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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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재려는 소방관 가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려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소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8시54분 경산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한 소방대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당국은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사과했고 피해 소방관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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