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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단체 "중대재해 책임 조선소 대표 엄벌해야"

등록 2021.10.26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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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대형 조선소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대형 조선소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책임자인 대형 조선소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진보당 울산시당 등 울산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울산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이던 14t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며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17번째 노동자 사망사고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현장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통로가 없었고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인데도 안전관리자 배치나 출입금지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작업계획서 역시 운행경로 등 주요사항이 누락된 채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작업 중 사고가 아니라 사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라 판단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 등 8명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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