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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선 넘어와 불법그물 악용한 중국어선 붙잡았다

등록 2021.10.26 15:03:29수정 2021.10.26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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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31㎞(어업협정선 내측 10.5㎞)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48t·승선원 16명)가 25일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31㎞(어업협정선 내측 10.5㎞)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48t·승선원 16명)가 25일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에서 규정을 어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경비 중인 해경에 나포됐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31㎞(어업협정선 내측 10.5㎞)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48t·승선원 16명)가 적발됐다.

A호는 지난 21일 중국 스다오(石島)항을 출항해 24일 차귀도 서쪽 약 166㎞까지 접근한 후 다음 날인 25일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출항 당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망을 적재해 조업했다. 이들은 두 차례 조업을 통해 참조기 9㎏을 잡았다.

해경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호를 나포, 선원들을 코로나19 검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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