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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양양 땅싸움 붙었다, 설악산 대청봉 행정구역 분쟁

등록 2021.10.26 16:07:58수정 2021.10.26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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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2015년부터 경계 확정 합의 불발

인제군 지난 13일 대청봉 행정구역 경계 편입 발표

양양군 법률 위반 주장 반발, 추이 보며 법적 대응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가을비가 내린 15일 등산객이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코스를 타고 해발 1708m 대청봉에 올라 셀카를 찍으며 등반의 고통을 씻어내고 있다. 2021.10.16. photo31@newsis.com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가을비가 내린 15일 등산객이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코스를 타고 해발 1708m 대청봉에 올라 셀카를 찍으며 등반의 고통을 씻어내고 있다. 2021.10.16.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이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의 행정구역 지번 결정을 둘러싸고 분쟁을 빚고 있다.

 발단은 인제군이 지난 19일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지 인제군 행정구역 경계를 복구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인제군은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경계도를 발견하면서 건축물대장상 양양군의 토지 소재지였던 중청대피소가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림 경계도 검토 결과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의 경계가 대청봉 비석 부지에 공존하고 있다"며 "지적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한상문 인제군 종합민원과장은 "인제군은 지적 관련 법규에 따라 최초 등록된 임야 도면인 국유림 경계도를 근거로 10월13일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 지적 경계선 정리를 마쳤다"며 "이번 지적 경계선 명확화로 그간 상생의 길을 걸어온 인접 시군이 설악권역 공동 발전을 위해 한층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인제군의 발표에 발끈했다.

양양군은 26일 "인제군이 양양군과 속초시와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며, 강원도와 속초시와 공동 대응하고 추이를 보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 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 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 구간에서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설악권 3개 시·군은 2015년 3월부터 시군 간 지적 경계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7년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 임야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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