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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유영민 "노태우, 국가장 대상…국민 수용성 등 고려해 논의"

등록 2021.10.26 16:29:42수정 2021.10.26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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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전·현직 대통령 등 대상…국가가 모든 경비 부담

"여러가지 고려한 정무적 판단 필요할 것…내부 논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장(國家葬)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 시행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 의전으로, 5일 이내 장례 기간 중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씨는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안장 대상자가 아닌데,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다시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국민들의 뜻이 어디있는가를 분명하게 검토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올바른 역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국민 수용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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