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 단속 '유명무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 2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1~8월 1건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51조에선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 30점과 과태료(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도내에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모두 2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과 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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