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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출 근로자 체불임금,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등록 2021.10.27 06:00:00수정 2021.10.27 0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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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대련'으로 발령났던 STX 직원들

회사 어려워지며 임금체불 발생하자

본사 상대 소송…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 "인사로 간 것…'전직'은 아니다"

대법 "전출 근로자 체불임금,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설립한 다른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원래 소속됐던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 소속사에 대한 사직서 제출 등 명시적인 계약해지가 없었다면, 다른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어도 여전히 원 소속사 근로자라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 소속 임직원 5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2005년~2009년 STS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 입사한 후 회사가 중국 대련에 설립한 STX대련 법인으로 2007년~2012년께 발령을 받아 현지에서 2013년 또는 2014년 1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2012년부터 이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당시는 국내 STX 법인의 자금 사정 역시 좋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한다.

체불임금은 근로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돌아온 근로자들은 2014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중국 근무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 소속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전적'이 아닌 근로자가 원 회사에 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 근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내 본사가 이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사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며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STX 본사와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전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 회사 등의 임금지급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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