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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한문 집회 충돌…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등록 2021.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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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문 앞서 경찰과 충돌 혐의

1심, 유죄→2심 "경찰, 위법 직무집행"

대법 "불법 점거사태 막기 위한 조치"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지난 2013년 4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쌍용차 지부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설치한 화단에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최루액을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2013.04.26. marrymer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지난 2013년 4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쌍용차 지부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설치한 화단에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최루액을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2013.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경찰과 충돌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경찰이 이들을 저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6월10일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를 중심으로 한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인도에서 분향소 등 천막을 설치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쌍용차 해고 사태로 숨진 노조원을 추모하면서 복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해당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며 2012년부터 계속해서 철거를 시도했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10일 구청이 천막 등을 철거하자 대치하던 대책위 관계자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나온 경찰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던 A씨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B씨는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2013년과 2015년 집회를 열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준수조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에게는 2014년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당시 경찰이 대한문에 있던 천막 인근의 화단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A씨 등을 비롯한 대책위는 천막 철거에 따른 기자회견을 준비했을 뿐, 도로 점거 등 질서에 위험을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이 사건 장소는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숨진 노조원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오래 설치돼 있다가 철거된 곳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 장소였다"면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점거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A씨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천막이 설치된 동안 화재가 일어난 점, 인근에 문화재가 있고 지하철과 관공서 등이 밀집해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점, 대책위가 이전에도 철거 후 다시 천막을 설치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책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했다"며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대책위가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또다시 점거하는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역시 2013년 천막 철거를 두고 구청 공무원 및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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